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1
- 위원회2025.3.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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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