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