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임. 따라서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