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7
- 위원회2025.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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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