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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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