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30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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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70조).
나머지 8개 항목 보기
- 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ㆍ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제15조).
- 아.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여 에너지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에너지관리지도의 경우도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
- 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2조).
- 차.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미활용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 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측정, 신고 등 의무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ㆍ제73조 및 제82조).
- 타. 효율관리시험기관과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ㆍ제34조 및 제36조).
- 파. 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의 부분을 분리하여 수송부문으로 신설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