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9월 9일 제안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