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9
- 위원회2025.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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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