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4
- 위원회2025.3.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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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