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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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