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