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1월 7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2월 27일 처리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학업기간 장기화와 사회진출 지연 등 사회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