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