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4월 1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ㆍ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ㆍ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