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27
- 위원회2026.3.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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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KT, 카드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로그의 보존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ㆍ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제48조의4제5항 및 제8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