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탈착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나,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는 규제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인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