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8
- 위원회2026.8.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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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그?밖의?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