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3
- 위원회2024.9.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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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바,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 감사의무를 유예하려는 것임.
두 번째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기업은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되,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나치게 높은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함.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 나.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 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11호).
- 다.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