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상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시ㆍ도당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주민 수는 1,340만명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수는 약 67만명에 불과합니다. 주민 수가 20배가량 크게 차이 납니다. 동일한 법정당원수 기준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은 시ㆍ도당창당 제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고, 시ㆍ도당 법정당원수를 해당 시ㆍ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당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