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기초연금, 19세 이후 국내 5년 살아야 원칙적 지급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