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5
  2. 위원회2025.1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