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수학교 운동부, 설치를 의무로 하려고 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두게 하고, 체육 특목고 등이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뽑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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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월 24일 마감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통과되면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일반 체육 특목고 등이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뽑도록 하려고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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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최혁진 의원 등 12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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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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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 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