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수학교 운동부, 설치를 의무로 하려고 해요최혁진 의원 등 12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