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주는 개정안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