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