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31
- 위원회2026.4.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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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