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4
  2. 위원회2024.6.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