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국회 통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8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