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죄적 의도, 개인적인 고뇌가 문장과 맥락의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되는 '마음의 디지털 거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범죄의 고의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삼아 압수ㆍ수색이 시도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이 함께 수집되는 '포괄적 압수'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1) 포괄적 압수가 아닌 검색어 등을 통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고 탐색ㆍ복제ㆍ출력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2)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의자가 압수ㆍ수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등을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경우(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또는 카카오톡 본사(피압수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대법원 2016모587 결정)에는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온 바 있음.

이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14조).
  2. 나.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의자를 참여권 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121조).
  3. 다.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