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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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이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와 같은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