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