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8
  2. 위원회2024.11.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