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
- 위원회2025.1.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 2026-09-11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6인 · 2026-08-2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 2026-08-2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2026-08-18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8-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