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5
- 위원회2025.7.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 2026-05-06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 2026-03-20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 2026-02-11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2026-01-21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 2025-11-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호 및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