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3
  2. 위원회2024.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