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4
  2. 위원회2026.7.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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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