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5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