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0인8월 2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