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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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그 희생자나 유족 등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22일부터 2년 이내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2년(2023년 9월 22일 ∼ 2025년 9월 21일) 이내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임에도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진실규명사건 발굴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