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