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기초연금, 19세 이후 5년 거주 조건안을 가결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