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8인4월 14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3월 1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함. 3ㆍ1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에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임.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ㆍ1절’로 되어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ㆍ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음.
이에 3ㆍ1절의 명칭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