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4.6.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국민의힘 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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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