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8
- 위원회2025.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 2026-10-1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 2026-09-2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 2026-09-1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2026-09-1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