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4
- 위원회2024.9.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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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