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석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