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3
- 위원회2025.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개혁신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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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