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