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