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8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8인 · 2026-03-2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 2026-03-2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 2026-03-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2026-03-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 2026-03-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부재함.
참고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